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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정보

암 환자 연말정산 알아두면 돈 아낀다

암 환자 연말정산 알아두면 돈 아낀다



 

치료 비용이 많이 드는 암 환자분들은 대부분 조금이라도 금전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여러 곳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매년 해마다 진행하는 연말정산에서도 암 환자분들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암 환자 연말정산을 위한 서류를 따로 구비해야 하고 그 서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암 환자분들이 놓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암 환자분들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서류는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로 각종 암 환자 뿐만 아니라 치매나 중풍 그리고 심근경색증 등 다양한 환자분들이 발급을 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암 환자분들은 본인이 내원하는 병원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병원마다 발급 시스템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에 관한걸 물어보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암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암 환자 연말정산을 할 때 제출하면 부양가족 인적 공제에 200만원의 장애인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증환자로 인정을 받을 경우 일반 의료비의 공제한도도 적용 받지 않고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전체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암 환자 연말정산을 위한 장애인 증명서는 5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 장애인증명서에 장애 예상 기간이 비 영구로 1년의 기간만 표시가 되어 있으면 매년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을 해야 하고 만약 5년 기간으로 되어 있으면 서류를 복사를 하여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암 환자분들이 놓치기 쉬운데요. 5년 동안 총 1천 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리고 5년이 끝난 후에도 계속 암 치료를 받는 경우 5년 더 연장이 된다고 하니 이 부분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